모젠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계약자(제4조 6항 참조)가 기아주식회사(이하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젠 서비스(제1장 제4조 1항 참조, 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일체의 관계에 적용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범위)

  1.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2. 이동통신 관련하여, 이 약관에서 정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이 약관이 우선 적용되고, 이 약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내용과 상호, 주요 영업소 소재지, 서비스 관리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기아 홈페이지(connect.kia.com) (이하 통칭하여 ‘사이트’라 한다)에 게시 혹은 링크 표시하여 명시합니다. 2024년 3월 현재 회사의 상호, 주요 영업소 소재지, 서비스 관리자의 성명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호 기아주식회사
    주요 영업소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2번지(양재동)
    서비스 관리자 080-600-6000

     

  2. 회사는 약관을 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사이트에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14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는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3.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고객의 경우,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1. 모젠 서비스 : 모젠 서비스는 회사가 제공하는 별정 및 부가 통신 서비스로써, 계약자에게 자동차와 관련된 안전구난 서비스, 길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종합 차량정보 서비스(차종 및 단말기별로 제공서비스 상이)이며, '텔레매틱스 서비스'로 통칭됩니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계약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

  3. 차량 소유자 :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필요한 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하며, 소유자의 경우 단말기에 대한 소유권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서비스 계약자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5. 서비스 실사용자 : 계약자 외에 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면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 (이하 “실사용자”라 합니다.) 단, 불법적인 사용자는 제외

  6. 요금 납부인 : 실제 요금을 납부하는 자 (이하 "납부인"이라 합니다.)

  7. 이용번호 :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부여한 이동전화번호.

  8. 영업점 : 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회사의 하부조직 및 회사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영업점.

  9. 이통통신 사업자 :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호 계약을 체결한 이동통신사(이하 "이동통신사"라 합니다.)

  10. 차량용 단말장치 :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에 장착한 시스템 및 차량과의 연계 부분 일체 (이하 "단말장치"라 합니다.)

  11. 모젠센터 :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상담센터 및 센터 시스템 일체.

  12. 연계기관 :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 혹은 공공의 응급 구난기관을 의미하며 긴급출동 업체, 119, 112 출동 기관을 포함합니다.

제 5 조 (서비스의 내용)

  1. 이 약관에 기초하여 계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은 별도로 정합니다. (별표 4 참조)

  2. 회사는 통상적 거래 관행, 관계법령, 서비스의 특성 및 환경, 사업자의 영업상 필요 및 고객 집단의 평균적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차량용 단말장치는 자동차 전용으로서 모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되며, 일반 휴대폰이 제공하는 기능 중 일부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6 조 (통지의 내용 및 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한 후 서비스 제공권의 일부 혹은 전체를 제 3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사전 통지한 후 이용요금 등과 같은 주요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통지의 의무 발생시 사이트, 이용료 청구서, 자체 우편물, 계약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는 것 중 한가지 혹은 복수의 수단을 이용하여 통지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우편물 및 이용료 청구서를 이용할 경우, 회사는 회사가 확보한 최신 우편물 수령지 주소로 배달된 것으로 통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계약자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이용할 경우, 회사는 회사가 확보한 최신 휴대폰 번호로 발송한 것으로 통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

제 7 조 (계약의 범위)

계약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것으로 이동전화 가입 계약 및 부가 서비스 가입계약을 포함합니다.

제 8 조 (계약 서명의 의미)

  1. 계약자가 속한 단체의 대표로 서명한 경우 그 개인의 서명은 그 단체의 대표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이 약관에 대한 서명은 상기와 같이 회사가 정한 서비스 제공 규칙에 완전히 동의함을 의미하며, 약관에 대한 서명은 가입 신청서상의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계약자의 책무)

  1.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 책임 및 이 약관이 규정하는 모든 책무는 계약자에게 속합니다.

  2. 계약자는 이 약관을 필독하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계약자 이외의 제 3자 이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4. 계약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의무 불이행에 따른 피해발생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가. 단말기 양도 혹은 기기변경에 따른 해지절차 수행 및 회사측에 통지
    나.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계약자 및 실사용자의 제반정보(신상정보, 긴급연락처,자동차 보험사 정보 등) 변경 발생시 회사측에 통지

  5. 계약자 (실사용자 등 포함)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내용이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의 법적 보호 하에 있음을 알고, 자의적으로 복사, 저장, 재생, 배포, 전시, 출판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자는 회사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 목적 혹은 그 준비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자는 모젠센터 이용을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를 설정/변경/보호할 의무를 지니며, 타인 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8. 계약자 이외의 타인이 계약자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이는 계약자 본인의 동의하에 비밀번호가 공유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및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0 조 (이용신청 방법)

  1.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구비서류(별표1 참조)와 함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본은 회사에 제출하고 부본은 계약자가 보관합니다.

  2. 회사는 계약자 이외의 타인이 납부인이 되는 경우 해당 본인에게 전화, 서면등의 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 11 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주민등록상의 본인 실명과 다르게 이용 신청한 경우
    나.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 신청한 경우
    다.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 불량자로 등록된 자가 이용 신청한 경우
    라. 서비스 이용 요금을 연체한 경력이 있는자가 이용 신청한 경우
    마. 공공의 안녕 질서 및 미풍 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가 이용 신청한 경우
    바. 전기통신관계법령을 위반한 자가 이용 신청한 경우
    사. 미성년자, 운전면허 미소지자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신청한 경우 등

  2. 회사는 제1항의 승낙유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신청을 승낙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설비 용량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제 12 조 (번호부여 및 변경)

  1. 회사는 부여 가능한 이용번호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이용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공익목적 수행상 이용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나. 수용구역 변경 등 회사 혹은 이동통신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시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용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 번호 및 변경 예정일을 해당 계약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제 13 조 (이용 계약 등록사항의 증명 및 열람)

계약자 본인이나 그로부터 위임 받은 자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이용 계약 등록 사항에 관한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이용개시일)

  1. 서비스의 이용 개시일은 계약자 혹은 계약자가 허락한 자(영업사원 등)가 모젠센터에 서비스 제공 및 개통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동전화 및 서비스가 개통된 날로 합니다.

  2. 회사가 정한 업무 시간 이후에 개통 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개통량 증가로 인하여 개통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제 15 조 (일시정지)

  1. 계약자는 일정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에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일시정지는 1회당 9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정지를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해서 1년에 2회에 한해 허용됩니다.

  3. 일시정지를 신청하고 90일이 경과하여도 계약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정지기간이 90일 추가 연장되며, 이후 경과하여도 별도 신청하지 않으면 이용중단으로 처리되어 직권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사전에 단말기와 회사가 보유한 계약자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7일전까지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해지합니다.

  4. 일시정지시 서비스의 이용은 일시정지의 기간과 동일하게 일시정지됩니다. 단, 일시정지 후 30일까지는 이동전화 착신서비스는 가능하나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제공되지 않습니다.

  5. 기타 일시정지의 사유, 범위, 신청, 해제 등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의 해당 규정에 준합니다.

  6. MTS 450, MTS W450 단말기 전용 모젠 프리미엄 요금제와 MTS W255, MTS W260, MTS W350 단말용 모젠 스페셜 요금제의 경우, 무료 서비스 이용기간 중 일시정지 시에는 일시정지 기간이 무료 서비스 이용 기간에 포함되어 무료 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7. 유료로 전환한 계약자에게는 일시정지 중에도 월3,85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부가세 포함)

제 16 조 (이용정지)

  1. 회사는 계약자(실사용자 등 포함)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 32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시
    나. 전파법 제 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시
    다.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라. 단기간에 과다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복제나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는 경우 (단, 계약자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마. 미납 3개월 또는 미납금액 10만원 이상일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계약자는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자는 이용요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이용정지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이용정지시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이용정지의 기간과 동일하게 정지됩니다.

  6.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사는 이동통신사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를 해제합니다.

  7. 유료로 전환한 계약자에게는 이용정지 중에도 월 3,85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부가세 포함)

제 17 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1. 회사는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가. 시스템 보수를 정기적으로, 또는 긴급히 행하는 경우
    나. 화재, 정전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라. 전쟁, 폭동, 소란, 노동쟁의 등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마. 통신사업자에 의해 통신 서비스가 정지된 경우
    바. 단말장치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 그 외, 운용 또는 기술상, 회사가 서비스 제공의 일시적인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18 조 (서비스의 중단 및 계약종료시 대책)

  1. 회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회사는 가입비 환불 등 소정의 보상을 시행합니다.

  2. 회사는 이동통신사와 계약이 지속되어 계속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다만, 이동통신사의 망유지 관련 정책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4. 계약자는 전쟁, 폭동, 화재, 정전, 천재지변 등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 상황의 경우, 사전 통지없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 지연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5. 회사는 여러 가지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 중단이 발생할 경우 사이트에 중단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 중단의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6.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휴, 폐지시 그 예정일 30일 전 까지 사전통지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 4 장 발신번호 변작 방지

제 19 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1.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고객(계약자 및 실사용자)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20 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1.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3. 회사는 고객에 의한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기 전에 해당 고객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합니다.

  4. 기타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5 장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 21 조 (계약의 변경)

  1.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는 모젠센터를 통하거나 영업소 또는 사이트를 통하여 회사가 정한 변경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변경업무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별표 2. 변경업무 권한 규정]에 따릅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자가 요금 등을 미납한 채 변경 신청한 경우
    나.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의 계약자가 변경 신청한 경우
    다. 회사와 체결한 가입 계약 혹은 개별 약정 사항을 위반한 자가 변경신청한 경우
    라. 변경 요청 권한이 없는 자가 변경 신청한 경우

제 22 조 (계약의 해지)

  1. 해지와 관련하여 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단말장치가 탑재된 차량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서비스 제공 중인 단말장치가 다른 종류의 단말장치로 변경될 경우, 계약자는 기존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나. 계약자는 미지불된 서비스 사용료를 완납해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업무시간에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모젠센터로 접속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별표1 참조)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자(실사용자 등 포함)는 계약해지된 단말장치에 입력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삭제해야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직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나.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3개월 이내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이동통신 사용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라. 계약자(실사용자 등 포함)가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마. 서비스 가입자 또는 실사용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악의적인 서비스 남용, 욕설 및 성희롱 발언 등)로 서비스 제공을 방해 한 경우 유료 가입시 뿐만 아니라 당사가 제공중인 무료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당사는 직권으로 서비스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3. 제 2항의 어떤 경우에도 계약자는 미납된 요금를 완납해야 합니다.

  4. 제 2항의 어떤 경우에도 계약자는 법이 제공하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계약자의 잘못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자는 비용 일체를 지불해야 합니다.

  5. 회사는 제2항의 사유에 따라 계약 해지할 경우 해지일 14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사유 등을 통지합니다.

  6. 계약자는, 회사가 사전 통지한 후 약관 등 주요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변경사항 시행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자는 이유에 관계없이 서비스의 지속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모젠센터 운영시간에 모젠센터를 통하여 언제든지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자는 이용계약 해지를 이유로 단말장치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회사는 계약자가 해지를 요청한 날 해지를 처리해야 하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영업일 혹은 처리 불가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에 해지처리하며,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가. 회사가 정한 업무 시간 이후에 해지 요청한 경우
    나. 해지 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미비 되었거나, 신청서 기재 사항이 누락되어 당일 보완이 어려운 경우
    다. 계약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신청할 경우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10. 2년 무료기간 종료 시점에 유료 전환에 대한 계약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유료 전환에 대한 계약자의 동의가 도달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서비스의 이용조건

제 23 조 (이동통신의 조건)

서비스는 이동통신망의 물리적 제한조건 혹은 이동통신사의 사업상, 정책상의 변화로 인해 지연, 일시중단, 제공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 24 조 (단말장치의 조건)

  1. 단말장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별도 제작된 것으로,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혹은 일반 휴대폰이 제공하는 기능 중 일부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단말장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상 발생시 서비스 보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가. 계약자(실사용자 등 포함)의 정상상태 유지 실패시(뱃터리 방전, 단선, 안테나 파손 등)
    나. 회사가 지정한 장소 이외의 곳에서 단말장치를 탈거, 해체, 재조립, 장착하여 단말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 천재지변(홍수, 지진 등) 혹은 심한 충격 등으로 차량 뱃터리로부터 전원공급이 중단된 경우
    라. 통신불가 음영지역 및 통신 약전계에 진입시
    마. 차량에 외부장치(블랙박스 등)을 장착할 경우

제 25 조 (위치 추적 시스템의 조건)

  1. 모젠 서비스는 미국정부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위치추적시스템 (Global Positioning System)을 사용하여 제공되는 바, 이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전파수신이 외부의 요인에 의해 방해를 받아 정확한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미국정부가 위치추적시스템에 대해 현재와 같은 무료화, 상업적 이용가능 정책을 향후 유료화 혹은 상업적 이용불가 등으로 정책 전환할 경우, 모젠 서비스는 그에따라 변경된 정책을 시행합니다.

  3. 계약자는 제2항과 같은 상황 발생시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정하며,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 26 조 (모젠 서비스의 조건)

  1. 에어백 전개 자동통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상 발생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하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가.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는 사고의 경우(예를 들어 후방 추돌이나 충돌, 사이드 에어백 미장착 차량의 측면 충돌, 사면 추돌이나 충돌, 전복, 구름 등을 포함한 자동차 제조사에서 규정하여 자동차 취급설명서 등에 표시한 에어백 미전개 상황의 경우)
    나. 에어백 전개 사고의 경우에도 심한 충격으로 인해 차량 뱃터리가 파손되거나, 탈거되어 단말장치로 전원공급이 중단된 경우

  2. 도난 추적 서비스는 차량의 전류 공급 안정성을 위해 시동이 꺼진 후 48시간까지만 제공됩니다.

  3. 원격진단은 차량의 모든 이상을 감지하는 것은 아니며, 각 차종별 계기판의 일부 경고등 점등항목에 국한됩니다.

  4. 원격제어 수행시 차량 내부의 인원의 탑승 등에 의해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는 계약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 27 조 (정보갱신의 조건)

  1. 교통정보는 정보를 수집, 가공, 전송하는 절차를 거쳐 제공됨으로 실제시간의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인정합니다.

  2. 도로정보는 현지 실사, 시스템 반영, 최적화 과정을 거친 후 제공되는 것으로 실제 사용시간의 도로정보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인정합니다.

  3. 각종 부가정보 컨텐츠는 정기,비정기적으로 정보를 갱신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사용시간의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인정합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된 부가 컨텐츠는 이를 제공하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 일시중단, 지연되거나 혹은 제공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연계기관 출동의 조건)

  1. 서비스 중 일부(에어백 전개 자동통보, 도난추적, 긴급출동 등)는 연계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신고 후 출동조치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 및 업체에 있습니다.

  2. 모젠 SOS 긴급출동 서비스 중 일부는 제휴업체를 통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은 별도로 정합니다 (별표 7 참조). 단,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 및 제휴업체의 사정상 불가항력적인 경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별표 7]에서 정한 서비스의 내용 중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제공한 추가 서비스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와 무관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해당 비용을 제휴업체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4. 연계기관을 이용한 서비스 중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 혹은 제휴한 업체가 별도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제 29 조 (센터 운영 조건)

  1. 모젠센터는 계약자의 서비스 요청 콜을 성실하고 신속하게 응대할 의무를 지닙니다. 다만, 콜의 갑작스런 폭주, 일시적인 네트워크 장애, 시스템 장애 등으로 콜에 대한 응대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과 같은 상황으로 기인한 응대 실패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 30 조 (주행 중 일부기능 정지 및 제한)

  1. 주행 중에는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단말장치 조작 방지를 위해 일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정한 기능 이외에 임의 조작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 7 장 요금정책

제 31 조 (요금의 종류)

  1.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요금 (후납)
      1) 기본료 :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2) 통화료 : 단말장치를 이용한 전화통화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3) 사용료 : 서비스별 지정된 약관에 의한 사용량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 수수료 (후납)
      기본 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부가 사용료
    • 가입비 (선납)
      시스템 등록 등 가입 신청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계약 해지 시 반환되지 않는 금액
    •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후납)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 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은 [별표2]와 같습니다.

  3. 회사는 계약자로부터 요금 등을 선납 받지 않습니다. (선불 통화사업 관련 해당사항 없음)

제 32 조 (요금 등의 산정 및 계산 방법)

  1. 기본료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2. 통화료 및 사용료는 사용시간 및 사용량에 따라 산정합니다.

  3.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 등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 계산 합니다. 일할 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 부과일수(사용일수, 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가. 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나. 각 사유해제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더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제 33 조 (요금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방법)

  1. 회사는 계약자에게 회사가 정한 방법 및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2.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계약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단, 천재지변 및 우편물 폭주시에는 계약자 도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납입 대행기관을 둘 수 있습니다.

  5. 납부인은 회사가 정한 수납 대행기관에 의해 납부인이 지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이용요금을 지불하기로 하며, 납부인과 수납대행기관 사이에서 납입대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 34 조 (체납 요금의 징수)

  1.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 통지를 받은 계약자가 납부 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2.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회사는 납입 책임자가 이용 요금을 미납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채권 추심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이용 요금을 추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35 조 (요금 등의 이의 신청)

  1. 계약자는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 하게 처리하지 못한 경우 처리 기간을 재지정하여 통지합니다.

제 36 조 (납부인 및 연대책임)

  1. 계약자는 계약자 본인, 실사용자, 소유자 혹은 제3자를 요금납입 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으나 납입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은 계약자가 집니다.

  2. 제 1항의 제3자를 요금납입 의무자로 지정한 경우 계약자는 제3자의 통장 사본 혹은 신용카드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회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3. 계약자는 본인의 실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자의 이용 번호에 부가된 모든 요금 및 기타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 37 조 (요금 등의 반환)

  1.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거나 차기 요금에서 정산합니다.

  2.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계약자에게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회사의 정한 방식에 의해 반환 할 수 있습니다.

 

제 8 장 손해배상

제 38 조 (손해배상의 내용)

  1. 계약자 및 실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2. 회사가 계약자 및 실사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나.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회사는 계약자 혹은 실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5.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그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위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손해배상기준을 준용합니다.

제 39 조 (손해배상의 조건)

  1. 계약자(실사용자 등 포함)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면합니다.

  2. 계약자(실사용자 등 포함)가 이 약관에 반한 행위, 또는 부정 혹은 위법한 행위에 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 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의 이용조건(제5장)으로 해명가능한 서비스 실패의 경우 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 결과 혹은 사용한 결과로 추정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합니다.
    가. 서비스 이용으로 야기된 영업상의 손실
    나. 서비스 이용 불가능한 사유로 야기된 영업상의 손실
    다. 기타 서비스 이용 결과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의 일체

제 40 조 (보증)

  1. 단말장치(하드웨어)에 대하여는 자동차 제조사가 전적으로 보증책임을 갖고 차량의 보증 조건 및 기간에 따라 보증을 시행하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는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휴한 이동통신사, 컨텐츠 제공업체, 긴급출동 업체, 연계기관 등이 제공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보증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2. 모든 서비스는 계약자가 계약자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경우 제공되는 것으로써, 회사는 서비스의 결과의 질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 9 장 분쟁의 처리 대책

제 41 조 (분쟁의 처리)

  1.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과 신속한 고객 불만 처리를 위해 1인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계약자보호위원회를 [별표4]와 같이 설치 운영합니다.

  2. 계약자의 민원사항은 계약자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접수 즉시 [별표5]에 의해 처리하고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소요기간을 해당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와 계약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이 전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제 42 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계약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 11 장 개인위치정보 보호 및 활용

제 43 조 (개인위치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계약자의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04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07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01월 0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05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05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04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05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03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_구비서류

1. 가입계약시

개인

구분

내용

일반

본인

- 신분증 지참    

대리인

- 명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인감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외국인

본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교관의 경우 외교관 신분증, 주한미군의 경우 주둔명령서) 

대리인

- 여권, 대리인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외교관의 경우 외교관 신분증, 주한미군의 경우 주둔명령서) 

개인
사업자

본인

- 본인(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 본인(대표자) 위임장(대표자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

구분

내용

법인

-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법인위임장(법인인감날인) 또는 위임공문서(법인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사원증 또는 재직 증명서) 

- 국가 기관의 경우 고유번호증 사본, 위임공문(기관장 명의), 대리인 신분증(공무원증) 

※ 단, 신차 구매와 함께 서비스 가입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며, 신차 구매자와 가입 계약자가 동일한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의 첨부 없이 신차 구매시 징구되는 구비서류로서 서비스 가입계약 구비서류를 대신한다.

2. 각종 변경시

  1. 모젠 상담센터를 통한 변경
    - 대상 업무 범위 : 전화번호 변경, 요금제/부가서비스 변경, 단말기 변경, 계약자 정보변경, 실사용자 변경,실사용자 정보변경, 청구방법/청구지 변경, 요금납부 방법 변경, 응급구호정보 변경, 일시정지 등록/해지,분실등록/해지, 차주정보변경(차주 명의의 변경이 아닌 주소 등 기타 정보의 변경), 인증 비밀번호 변경
    - 개인, 법인의 구분 없이 인증절차를 거친 후 별도의 구비 서류(변경신청서 포함) 없이 변경 가능
    이 경우 고객과 상담원과의 통화 내용은 음성 녹음 처리되며, 이는 고객 불만 및 분쟁시 증빙으로 사용됩니다.
    - 인증절차 : 서비스 전화번호, 가입계약시 부여되는 인증비밀번호 및 상담원의 본인 여부 확인
    단, 실사용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사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2. 영업소를 통한 변경
    - 대상 업무 범위 : 실사용자 변경, 실사용자 정보변경, 청구방법/청구지 변경, 요금납부 방법 변경, 응급구호정보 변경, 일시정지 등록/해지, 분실등록/해지, 차주정보변경(차주 명의의 변경이 아닌 주소 등 기타 정보의 변경)
    - 인증절차 : 인증비밀번호를 통한 인증시 변경 가능
    ※ 변경신청서에 인증 비밀번호 기재 및 변경전산 등록시 인증 비밀번호 입력

    구분

    내용

    개인

    본인

    - 인증 비밀번호 및 신분증 지참   

    이용자

    - 계약자에 의해 지정 등록된 이용자(실사용자)의 경우 인증 비밀번호 및 실사용자 본인 신분증 지참 

    기타(대리인)

    - 인증 비밀번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

    - 인증 비밀번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직원의 신분증 혹은 재직증명서


     
  3. 해지시
    • - 일반적인 경우
      해지는 회사의 영업소에 방문 신청이 원칙임.
      단, 재가입, 대차가입을 위한 해지의 경우 영업소의 방문 신청 없이 상담원에게 해지 요청으로 처리 가능.

      구분

      내용

      개인

      본인

      - 신분증 지참

      대리인

      - 전화로 고객 본인 의사 확인 가능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전화로 고객 본인 의사 확인 불가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법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직원의 신분증 혹은 재직증명서

    • - 기타 특이 사유시

      구분

      내용

      사망

      - 호적등본 ( 사망 및 가족 확인 )

      군입대

      - 군복무확인석 또는 www.mma.go.kr(병무청)의 입영일자/부대조회 자료

      해외체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형집행자

      - 재소 증명원    

      행방불명

      - 행방불명 확인서    

      법인파산

      - 말소등기등본, 부도사실확인원, 폐업증명원 중 택일


 

별표2_요금표

  1. 모젠 요금제 ( 부가세 포함 )

    (1) 요금표
    ► MTS 300N 단말 이용 고객용 요금제 : 모젠 세이브, 모젠 파워팩, 모젠 일반 요금제 중 택일
    ※ 부가세 포함

    항 목

    모젠 세이브

    모젠 파워팩

    모젠 일반

    모젠 라이트

    기본료

    13,200원 24,200원 30,800원 19,800원

    통화료

    음성 통화

    3.08원/초

    2.64원/초

    1.98원/초

    2.64원/초

    데이터 통신

    2.2원/0.5KB 2.2원/0.5KB
    (데이터 5,500원 한도 무료)
    2.2원/0.5KB 2.2원/0.5KB

    사용료

    위험지역DB 업데이트

    2,200원/건

    무료

    무료

    2,200원/건

    비고

    발신번호표시 무료

    발신번호표시 무료

    발신번호표시 무료

    2007. 7월부터 신규가입 중지


    ※ 테이터 통신(패킷) 요금은 CDMA 2000_1x 데이터 서비스에 접속한 시점부터 호종료시까지 이용한 데이터량을 기준으로 Call단위 합산 과금하며, 기본 과금단위(0.5KB=1패킷)는 512Byte임

    ► MTS W450단말 이용 고객용 요금제 : 모젠 프리미엄 요금제
    - 모젠 프리미엄 요금제는 DIS 모젠 (MTS 450) 단말기에만 적용되는 요금제로 신차 구매 후 모젠 서비스 가입 시 2년 동안 기본 서비스가 무료 제공됩니다. (단, 08년 서비스 가입자는 가입 후 1년 동안 무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무료 모젠 서비스 가입 후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기본료(부가세 포함 9,900원/월)가 부과되며, 중고차 구매 가입 및 가입 후 명의변경 시에는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부가세 포함
    항목 서비스 내용
    모젠 프리미엄 기본서비스

    2년 무료
    1) 신차 구매 후 서비스 가입시 2년 무료 제공
    2) 무료 서비스 가입 후 만 2년 경과 후 기본료 월 9,900원 부과

    안전보안 에어백전개 자동통보, SOS, 도난추적, 도난경보알림
    차량관리 원격진단, 원격문열림, 주차위치알림, 내차위치전송

    길안내

    주변 교통정보 수신, 위험지역 업데이트

    기타

    개인정보 동기화


    ► MTS W255, MTS W260, MTS W350단말 이용 고객용 요금제 : 모젠 스페셜 요금제
    - 모젠 스페셜 요금제는 MTS W255, MTS W260, MTS W350 단말기에만 적용되는 요금제로 신차 구매 후 모젠 서비스 가입 시 2년 동안 기본 서비스가 무료 제공됩니다.
    - 무료 모젠 서비스 가입 후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기본료(부가세 포함 7,700원/월)가 부과되며, 중고차 구매 가입 및 가입 후 명의변경 시에는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부가세 포함
    항목 서비스 내용
    모젠 스페셜 기본서비스 2년 무료
    1) 신차 구매 후 서비스 가입시 2년 무료 제공
    2) 무료 서비스 가입 후 만 2년 경과 후 기본료 월 7,700원 부과
    안전보안 에어백전개 자동통보, SOS, 도난추적, 도난경보알림
    차량관리 원격진단, 원격문열림, 주차위치알림, 내차위치전송

    (2) 사용료
    ▶ 건당 계산 기준
    - 실제 서비스가 제공된 건에 대해 과금
    ▶ 적용 제외
    - 기타 고객의 요청에 의한 상담원 통화건이 아닌 경우

    (3) 이용조건
    ▶ 요금 등의 산정 기준일
    -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 요금월의 중도에 개통, 해지, 일시정지, 이용휴지 및 이용정지 되거나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적용.
    단, 비서서비스 정액옵션의 경우 일시정지, 이용휴지 및 이용정지 기간에는 일할계산하여 과금 없음
    ▶ 요금의 변경
    -  요금제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변경된 요금을 적용함
     
  2. 요금 등의 감면

    감면 대상

    내용

    비고

    사업용 모젠 서비스

    - 기본료, 통화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선납금액 면제

     

    범죄 신고, 간첩신고, 화재신고, 인명 재해의 구조, 민생 치안의 유지와 관련된 통보용으로서 회사가 지정한 번호에 대한 통신

    - 국내통화료 면제

     

    회사 사유로 인한 이용휴지

    -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면제

    일할계산 금액

    10초 미만(통화복구시간 포함)의 음성통화 및 무선데이터 통화 중 이용자의 통화종료 행위와 관계 없이 회사의 통신 시스템 문제에 의하여 단절된 경우

    - 국내통화료 면제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 월 3,850원 부과 (부가세 포함)

    모젠 프리미엄 및 모젠 스페셜 요금제의 경우, 무료 서비스 이용기간 중 일시정지 시에는 일시정지 기간이 무료 서비스 이용 기간에 포함되어 무료 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해지 후 재가입하는 고객

    - 가입비 면제,
    - 면제횟수 : 년 1회 (해지 후 재가입일까지 기간 기준)

    직권해지와 일반해지를 불문

    5회선 이상 법인명의 단체가입

    - 가입비 면제

     


     
  3. 기타요금
    • - 국제통화료의 요율 : 해당사업자의 이용약관 적용
    • - 기타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요금 : 해당 사업자 이용약관 적용(회사 혹은 회사가 지정한 과금대행 업체가 과금 및 징수 수납을 대행하는 경우)
       
  4. 부가서비스 ( 부가세 포함 )

    종별

    내용

    요금 부과 기준

    비고

    착신전환

    고객에게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원하는 다른 곳 (일반전화, 무선호출 등)으로 연결

    1종목당 월 770원

     

    발신번호표시

    수신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주는 서비스
    (단, 국제전화 및 회사나 건물 내 사설 교환 등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의 경우 실제 발신번호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음)

    무료

    모젠 파워팩, 모젠 스페셜, 모젠 프리미엄 요금제 무료

    지정번호 할인

    고객이 지정한 3개의 전화번호에 대해 국내음성통화료를 50% 할인해주는 서비스

    3,300원/월

     

    통화중 대기

    고객에게 통화중에 전화가 걸려온 경우 신호음으로 이를 알려주고 상대방 중 1인과 선택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

    무료

     

    추적연결

    고객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수신할 수 없을 경우 원하는 다른 곳(일반전화, 무선호출 등)으로 연결

    1종목당 월 770원
    (착신전환과 동시가입 시에는 월 1,210원)

     

    국제전화차단

    과다한 국제전화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 전화 발신기능을 중지시키는 서비스

    무료

     

     
    • - 상기 기술된 부가서비스 이외의 부가서비스( 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를 사용하는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가 약관에 정한 요금이 부과됩니다.
       
  5. 기타 수수료

    구분

    요금부과기준

    비고

    한국통신 번호안내서비스 이용료

    한국통신 이용약관 적용(국내통화료는 면제)

     

    전화정보서비스 이용료

    회사와 한국통신간의 계약에 의한 금액 (통화료 별도)

     

    소액결제대금

    소액물품 구입금액

    소액결제 대금을 이동전화 요금에 통합청구를 신청하고 이동 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소액 물품을 구입한 고객

    SMS 부가정보서비스

    사용자가 이벤트 참여, 정보 요청등의 사유로 특정번호로 SMS를 전송할 때 정보제공 사업자가 원하는 정보 이용료를 부과

    방송, 신문 등 매체에 나온 이벤트(인기순위 조사, 퀴즈 응모 등) 및 각종 조사, 정보 요청 등에 SMS로 응모하는 고객, 통화료 별도 부과


     
  6. 선납금액

    종별

    요금부과기준

    비고

    가입비

    1회선마다 44,000원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 (부가세 포함)

    가입계약 체결 고객


     
  7. 신규 가입 제한 및 서비스 미제공 단말기
    (1) MTS-150/MTS-250/MTS-450 단말기(2012년 1월 2일부터 가입 제한 및 서비스 미제공)
    (2) MTS-200/MTS-300 단말기(2015년 1월 21일부터 가입 제한 및 2015년 3월 2일부터 서비스 미제공)

 

별표3_모젠 서비스 항목

항목

항목

내용

안전보안

에어백 전개 자동통보

차량 에어백이 전개되면 전개신호가 모젠긴급구난센터로 자동 전송되어, 상담원이 관련기관(112,119 및 긴급출동 업체)에게 신속히 신고/접수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SOS

고객이 단말기의 SOS 버튼을 누르면, 모젠긴급구난센터로 통화가 연결되어 119, 보험사, 긴급봉사반 등을 통한 긴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도난차량 추적

차량 분실 시 고객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여, 경찰이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도난경보 알림

모젠 차량의 도난 경보가 작동되면,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고객님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드립니다.

길안내

빠른길안내

지도와 음성으로 길을 안내해 주는 서비스로,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하여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로 안내해 드립니다

교통정보

서울/ 수도권 일부와 부산 지역의 주요도로, 터널, 교량, 교차로 등에 대한 실시간 소통정보와 고속도로의 실시간 교통상황을 알려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위험지역알림

주행중인 도로의 과속 위험구간이나 사고다발지역과 같은 위험지역을 사전에 음성으로 안내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차량관리

원격진단

차량의 주요부품(엔진,밋션 등)의 진단 내용이 모젠센터로 실시간 전송되고 고장 수준에 따른 A/S 연계 조치를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원격문열림

차량 Key가 없거나 차량내에 Key를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모젠센터로 잠금 해제를 요청하면 본인 확인후 원격에서 차량 문을 열어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소모품관리

차량의 각종 소모품의 교환시기를 고객에게 알림으로써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차위치 알림

차량의 주차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비상등 점멸 또는 동시에 경적 울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내차위치 전송

내차 위치를 본인 홈페이지, 다른 모젠 고객의 차량 또는 멤버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를 전송해 주는 기능입니다.

※ 차종이나 단말기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제약될 수도 있습니다.

 

별표4_긴급출동 서비스 항목

긴급구난 서비스

모젠 서비스 계약 차량이 전복, 추락, 도로이탈 또는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주행이 불가능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차량을 구난하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별도의 구난장비 및 차량이 필요하거나 구난에 소요된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긴급견인 서비스

모젠 서비스 계약 차량이 자력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자가 요청하는 곳까지 견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견인을 개시한 곳으로부터 10km까지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나, 무료견인구간을 초과하여 견인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긴급주유 서비스

모젠 서비스 계약 차량의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불가능 한 경우 휘발유 3리터, 경유 5리터를 한도로 긴급주유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단. 긴급주유는 휘발유 및 경유에 한하며, LPG차량은 제외하되, 이 경우 긴급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배터리충전 서비스

모젠 서비스 계약 차량이 배터리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출동하여 차량을 운행 가능토록 무료충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배터리를 교환할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잠금해제 서비스

모젠 서비스 계약 차량의 열쇠를 분실하였거나, 차량의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에 잠금장치를 무료로 해제합니다. 단, 트렁크의 잠금장치는 제외합니다.

타이어교체 서비스

모젠 서비스 계약 차량의 타이어 펑크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차량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무료로 교체합니다. 단,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새 타이어로 교체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타 현장 응급조치서비스

모젠 서비스 계약 차량의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현장에서 조치가능한 차량고장에 대한 응급조치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단, 부품의 정비 또는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별표5_이용자 불만 처리 대책

  1. 이용자 불만 사전방지 계획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수단은 발생 가능한 불만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의 업무절차를 설계하고 각종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이용자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이용자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함

    이용자 불만 사전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활동
    교육강화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객의 불만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이용자보호 교육 체계를 갖추고 상담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회의체 운영 텔레매틱스 서비스의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과 VOC 처리를 위한 회의체운영으로 고객요구사항 반영

     

  2. 이용자 문의/불만 처리 절차
    • 가. 인입 경로별 처리절차
      ▶ 회사의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한 문의/불만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도록 한다.
      • 경미하고 유형화된 질의 등에 대해서는 즉시 고객에게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내부절차 변경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내용은 처리 방향을 알려드리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 나. 문의/불만 처리절차
      ▶ 상담센터의 VOC 접수/처리를 가입신청, 변경, 해지, 요금, 어플, 기타 등 문의/불만 유형별로 세분화 하여 고객의 불만이나 고충을 더욱 폭넓고 깊게 들음으로써, 고객위주의 민원처리로 고객감동의 시대를 만들어가겠으며, 구체적인 문의 및 불만사항은 상담원에 자동 연결 되어 이를 처리토록 한다.
      ▶고객접수, 내부검토, 처리완료, 사후관리의 순으로 고객불만 처리를 진행한다.
      ▶문의/불만사항에 대한 상담원과 상담 결과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처리에 대한 시간을 고객에게 미리 통보하고, 문의/불만사항이나 장애가 완료되었을 경우,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 다. 고객불만 유형별 처리 대책
      불만 유형 대책
      청구/수납 고지서 부달의 경우 민원제기 시점 2일이내 재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관련 민원의 경우 5일이내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해결이 불가능할 시 그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함
      요금/부가서비스신청,변경 민원 제기 시점 후 1 일 이내 민원의 원인을 설명하고 5 일 이내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해결이 불가능할 그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함
      통화품질 민원 제기 후 3일이내 추정되는 원인을 설명하고 7일이내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지역에서 통화품질에 문제가 있을경우 통신사에 통화품질을 의뢰함
      서비스 실패 민원 제기 후 3일이내 추정되는 원인을 설명하고 7일이내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단말이나 차량에서 점검이 필요할 경우 A/S 사업소를 안내함

모젠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

적용차종 : K5(DL3), K5(DL3) 하이브리드, 스포티지(NQ5), 스포티지(NQ5) 하이브리드, 쏘렌토(MQ4), 쏘렌토(MQ4) 하이브리드, 카니발(KA4)을 제외한 전 차종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기아㈜(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모젠서비스가 개인위치정보사업 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이하 “회원” 또는 “고객”이라고 합니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위치정보사업자의 지위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회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 가입 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회사는 위치정보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사유, 현행약관 및 개정약관의 내용과 개정약관 적용일까지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각 명시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 및 통지합니다.
    • ① 위치정보사업자 홈페이지 등 게시 : 개정약관 적용일 14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30일 기간)
  5. 회사의 전항에 따른 게시 및 통지 후에도 회원이 개정약관 적용일까지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이 해당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모젠서비스 이용약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4조 (개인위치정보 수집방법 등)

  1. 회사는 GPS와 DR(Dead Reckoning)를 이용해 수집한 위치정보를 모젠 단말기를 통한 주기적 및 간헐적 무선 전송방식에 따라 수집합니다.
  2. 제1항에서 정한 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인터넷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3. 회사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위치정보 보유목적과 보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및 개인위치정보 보유목적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
    Safety SOS 고객이 SOS 콜로 도움을 요청할 경우 고객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해지 후 5년
    (안전보안 민원 처리 용도)
    ACN 고객 차량의 에어백 자동 전개시 고객의 위치를 파악하여 고객이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긴급 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도난 추적 차량 분실 시 고객 차량의 위치 파악을 통해 경찰이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Car Care 차량진단 서비스 차량 진단 이후 고객의 차량에 이상이 있는 경우 고객의 현재 위치로부터 가까운 정비소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목적 달성 시 까지
  4. 회사는 회원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6.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거나 회원이 동의의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제5항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외한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회원의 불만/분쟁 처리 또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합니다.

제5조(서비스 이용요금 및 조건)

기본서비스 내의 위치기반 서비스(Safety, Car Care)는 모젠 스페셜 요금제 계약자는 월 기본요금 7,700원(부가세 포함), 모젠 프리미엄 요금제 계약자는 월 기본요금 9,900원(부가세 포함), 모젠 세이브 요금제 계약자는 월 기본요금 13,200원(부가세 포함), 모젠파워팩 요금제 계약자는 월 기본요금 24,200원(부가세 포함), 모젠 일반 요금제 계약자는 월 기본요금 30,800원(부가세 포함)으로 횟수 제한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제 6조 (서비스 추가·변경)

회사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4조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제2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게시 및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7조(수집·제공 제한 및 중지)

  1.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집·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시스템 보수를 정기적으로, 또는 긴급히 행하는 경우
    • ② 화재, 정전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 ④ 전쟁, 폭동, 소란, 노동 쟁의 등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 ⑤ 통신 사업자에 의해 통신 서비스가 정지된 경우 ⑥ 단말 장치에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⑦ 그 외, 운용 또는 기술상, 회사가 서비스 제공의 일시적인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 수집·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위치정보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가 전항에 따른 게시 및 통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게시 및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1.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제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제한)

  1. 위치정보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에게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2.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회사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사실
    • ②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
  3.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회사의 확인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또는 당해 요청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요청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6.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 현대하이카손해사정㈜, 경찰청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긴급구조기관

제10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의 제한)

회사는 회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① 위치기반서비스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 ②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1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이용·제공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단,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
  2.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3. 회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 또는 중지하는 경우 각종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①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
    • ②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수집·제공된 이유 및 내용
  5.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모젠센터(1588-8111)또는 홈페이지(기아 https://connect.kia.com)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회사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수집 단말장치가 정상 동작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단말장치의 정상동작이 유지되지 않아 회사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단말장치의 보수, 교환 등의 처리를 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치정보 수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 -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
    •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4. 회원은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3조(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의 경우, 개인위치정보 수집·제공에 대하여 해당 회원과 그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1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 ①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 ②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 ③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④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⑤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⑥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 ⑦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제14조(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① 8세 이하의 아동
    • ② 피성년후견인
    • ③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2.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①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 ②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 ③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3.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고자 하는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 ②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③ 개인위치정보 수집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 ④ 동의의 연월일
  4.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11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1.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2.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16조(손해배상)

  1.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발생한 손해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의 불법행위나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불법행위 또는 약관 위반행위를 한 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회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17조(면책사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거나 잘못 수집하여 발생하는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1.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2.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9조(분쟁의 조정 및 기타)

  1.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0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 : 기아주식회사
  2.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12 
  3. 전화번호 : 080-600-6000

 

부칙(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소 속 : 인포테인먼트개발실장
  2. 연락처 : 080-600-6000

 

부칙 (2009. 1.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1. 05. 23)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5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2. 04. 19)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4. 01. 01)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9. 08. 30)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2. 05. 31)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2. 08. 09)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8월 0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4. 03. 11)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03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모젠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적용차종 : K5(DL3), K5(DL3) 하이브리드, 스포티지(NQ5), 스포티지(NQ5) 하이브리드, 쏘렌토(MQ4), 쏘렌토(MQ4) 하이브리드, 카니발(KA4)을 제외한 전 차종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모젠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를 말합니다. 이하”회원” 또는 “고객”이라고 합니다.)이 기아㈜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모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회사가 정한 본 약관에 회원이 동의하고 가입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서비스 가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원이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회원 가입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 - 회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4. 회원은 그 자격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가입상태의 변동(명의변경, 해지)에 따라 회원 자격 및 서비스 이용범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6.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사유, 현행약관 및 개정약관의 내용과 개정약관 적용일까지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 및 통지합니다.
    • ① 서비스 홈페이지 등 게시 : 개정약관 적용일 14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30일 기간)
  7. 회사의 전항에 따른 게시 및 통지 후에도 회원이 개정약관 시행일 적용일까지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이 해당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8.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9. 회원은 ‘모젠 이용 약관 제 22조’에 따라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모젠 서비스 이용약관,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3조 (서비스 가입)

  1. 회사가 정한 본 약관에 고객이 동의하고 가입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서비스 가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 가입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 - 고객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3. 고객은 그 자격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가입상태의 변동(명의변경, 해지)에 따라 고객 자격 및 서비스 이용범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 4조 (서비스의 해지)

  1. 회사는 고객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SOS, ACN, 도난추적, 차량진단 서비스, 길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및 개인위치정보 보유목적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
    Safety SOS 고객이 SOS 콜로 도움을 요청할 경우 고객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해지 후 5년
    (안전보안 민원 처리 용도)
    ACN 고객 차량의 에어백 자동 전개시 고객의 위치를 파악하여 고객이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긴급 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도난 추적 차량 분실 시 고객 차량의 위치 파악을 통해 경찰이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Car Care 차량진단 서비스 차량 진단 이후 고객의 차량에 이상이 있는 경우 고객의 현재 위치로부터 가까운 정비소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목적 달성 시까지
  2.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기록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합니다.

  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이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파기합니다. 다만, 회원이 별도로 동의하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이용자의 불만/분쟁 처리 또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또는 관계법령에 의거 보존합니다

  4.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2항의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외한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때로부터 최대 1년간 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요금 및 조건)

기본서비스 내의 위치기반 서비스(Safety, Car Care)는 모젠 스페셜 요금제 계약자는 월 기본요금 7,700원(부가세 포함), 모젠 프리미엄 요금제 계약자는 월 기본요금 9,900원(부가세 포함), 모젠 세이브 요금제 계약자는 월 기본요금 13,200원(부가세 포함), 모젠파워팩 요금제 계약자는 월 기본요금 24,200원(부가세 포함), 모젠 일반 요금제 계약자는 월 기본요금 30,800원(부가세 포함)으로 횟수 제한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제 5조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하며, 고객은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상의 해당란에 서명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6조 (서비스 추가·변경)

회사가 서비스의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4조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제2조 4항에 따라 게시 및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7조(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1.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시스템 보수를 정기적으로, 또는 긴급히 행하는 경우
    • ② 화재, 정전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 ④ 전쟁, 폭동, 소란, 노동 쟁의 등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 ⑤ 통신 사업자에 의해 통신 서비스가 정지된 경우
    • ⑥ 단말 장치에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
    • ⑦ 그 외, 운용 또는 기술상, 회사가 서비스 제공의 일시적인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서비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가 전항에 따른 게시 및 통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게시 및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및 제공)

  1.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회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현대하이카손해사정㈜ 긴급출동서비스
  4.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이하 “정보제공내역”이라 합니다)을 즉시 통보합니다
  5.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합니다.
    • 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② 회원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6.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정보제공내역을 (30일마다 또는 30회씩) 모아서 통보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회원이 회사의 절차에 따라 요청할 경우 전항에 따른 즉시 통보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회원은 제1항·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와 회원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의 경우 통보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제한)

회사는 회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위치기반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 10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단,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
  2.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3.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①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 ②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4. 회원은 제1항, 제2항,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모젠센터(1588-8111) 또는 홈페이지(https://connect.kia.com)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하는데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회사가 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수집 단말장치가 정상 동작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단말장치의 정상동작이 유지되지 않아 회사의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단말장치의 보수, 교환 등의 처리를 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치정보 이용∙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과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 -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
    •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4. 회원은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12조(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의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해당 회원과 그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0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 ①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 ②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 ③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④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⑤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⑥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 ⑦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제13조(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① 8세 이하의 아동
    • ② 피성년후견인
    • ③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2.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①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 ②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 ③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3.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고자 하는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 ②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③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 ④ 동의의 연월일
  4.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10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1.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2.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15조(손해배상)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발생한 손해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6조(면책사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거나 잘못 수집하여 발생하는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1.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2.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8조(분쟁의 조정 및 기타)

  1.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9조(회사의 연락처)

  1. 상 호 : 기아㈜
  2. 대 표 자 : 송호성
  3.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양재동)
  4. 대표전화 : 080-600-6000

 

부칙(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소 속 : 인포테인먼트개발실장
  2. 연락처 : 080-600-6000

 

이 약관은 200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1년 05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2년 04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4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6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9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2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2년 06월 0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2년 08년 0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4년 03년 1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