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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O(LGU+)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 개정 공지

UVO(LGU+)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 개정 공지

 

안녕하세요.
UVO(LGU+)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주요 내용>

- 기아 사명 변경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 공지 안내드립니다.

 

● 조항: 1. 목적

- 수정 전: 이 약관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UVO 서비스 이용 고객의 개인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위치 정보 사업자의 지위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게 고객의 개인 위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수정 후:  이 약관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UVO 서비스 이용 고객의 개인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위치 정보 사업자의 지위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인 기아 주식회사에게 고객의 개인 위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조항: 4. 개인 위치 정보 주체 결정의 한계와 개인 위치 정보 주체의 추정

- 수정 전: 3. 제2항과 같이 정회원, 실사용 회원 또는 준회원에게 개인(위치) 정보를 명확히 귀속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바, 회사는 제2항의 사유로 기아자동차 계정(이하 “계정”)에 로그인 한 후 계정과 연동된 단말 장치에서 선택한 운전자가 개인 위치 정보의 주체라고 추정하며, 운전자 선택이 없거나 계정이 연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회원 또는 (정회원이 법인인 경우)실사용 회원이 개인 위치 정보의 주체라고 추정합니다.

- 수정 후:  3. 제2항과 같이 정회원, 실사용 회원 또는 준회원에게 개인(위치) 정보를 명확히 귀속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바, 회사는 제2항의 사유로 기아 계정(이하 “계정”)에 로그인 한 후 계정과 연동된 단말 장치에서 선택한 운전자가 개인 위치 정보의 주체라고 추정하며, 운전자 선택이 없거나 계정이 연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회원 또는 (정회원이 법인인 경우)실사용 회원이 개인 위치 정보의 주체라고 추정합니다.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조항: 8.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 수정 전: 1. 회사는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가 고객의 개인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원격 제어 서비스, 안전 보안 서비스, 차량 관리 서비스, 길 안내 서비스 등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의 개인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제공합니다.

- 수정 후:  1. 회사는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인 기아 주식회사가 고객의 개인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원격 제어 서비스, 안전 보안 서비스, 차량 관리 서비스, 길 안내 서비스 등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의 개인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기아 주식회사에게 제공합니다.

 

● 조항: 18. 고객의 의무

     - 수정 전: 단, 현대자동차 계정을 통해 제공/등록된 정보는 기아자동차 계정에서 제공/등록/변경된 경우,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 수정 후단, 현대자동차 계정을 통해 제공/등록된 정보는 기아 계정에서 제공/등록/변경된 경우,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된 UVO(LGU+)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21년 4월 15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변경 약관 적용일 : 2021년 4월 15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