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 Connect 이용약관(LGU+) 개정 공지
안녕하세요
Kia Connect 이용약관(LGU+)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주요 내용
- 약관 내 조항 번호 수정
구분 |
조항 |
수정 전 |
수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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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이용약관 |
6 | 회원 간의 관계 | 1. 준회원 및 실사용 회원은 계약 및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 해지, 제19조 1항의 보상, 제40조 1항의 손해 배상, 기타 본 계약이 규정하는 서비스의 이용 정지, 일시 정지, 서비스중단 등과 관련하여 정회원의 지위에 종속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예컨대 정회원에 대하여 서비스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면, 실사용 회원 및 준회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 | 1. 준회원 및 실사용 회원은 계약 및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 해지, 제19조 1항의 보상, 제41조 1항의 손해 배상, 기타 본 계약이 규정하는 서비스의 이용 정지, 일시 정지, 서비스중단 등과 관련하여 정회원의 지위에 종속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예컨대 정회원에 대하여 서비스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면, 실사용 회원 및 준회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 |
16 | 일시 정지 |
7. 유료로 전환한 정회원 또는 실사용 회원에게는 일시 정지 중에도 소정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① 제33조 제2항의 무약정 요금을 납입하는 정회원 : 월3,850원 ② 제34조 제2항의 약정 요금을 납입하는 정회원 : 월 3,850원 |
7. 유료로 전환한 정회원 또는 실사용 회원에게는 일시 정지 중에도 소정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① 제34조 제2항의 무약정 요금을 납입하는 정회원 : 월3,850원 ② 제34조 제2항의 약정 요금을 납입하는 정회원 : 월 3,8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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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이용 정지 |
8. 유료로 전환한 정회원에게는 이용 정지 중에도 소정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① 제33조 제2항의 무약정 요금을 납입하는 정회원 : 월3,850원 ② 제34조 제2항의 약정 요금을 납입하는 정회원 : 월 3,850원 |
8. 유료로 전환한 정회원에게는 이용 정지 중에도 소정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① 제34조 제2항의 무약정 요금을 납입하는 정회원 : 월3,850원 ② 제34조 제2항의 약정 요금을 납입하는 정회원 : 월 3,8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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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서비스의 중단 및 계약 종료 시 대책 | 1. 회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상황에 따라 회사는 정회원에게 제40조의 손해 배상과는 별도로 소정의 보상을 시행합니다. | 1. 회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상황에 따라 회사는 정회원에게 제41조의 손해 배생과는 별도로 소정의 보상을 시행합니다. | |
24 | 계약의 종료 |
1. 정회원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즉시 해지됩니다. 2. 실사용 회원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즉시 해지됩니다. 3. 준회원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즉시 해지됩니다. |
1. 정회원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즉시 해지됩니다. 2. 실사용 회원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즉시 해지됩니다. 3. 준회원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즉시 해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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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요금 등의 납입 기일 및 납입 방법 |
1. 회사는 정회원 또는 실사용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방법 및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단, 제38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요금 납입 의무자로 지정한 경우, 정회원 또는 실사용 회원에 대한 청구에 갈음하여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정회원 또는 실사용 회원은 회사가 정한 수납 대행 기관에 의해 본인(제38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요금 납입 의무자로 지정한 경우, 제3자)이 지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이용 요금을 지불하기로 하며, 납부인과 수납 대행 기관 사이에서 납입 대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
1. 회사는 정회원 또는 실사용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방법 및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요금 납입 의무자로 지정한 경우, 정회원 또는 실사용 회원에 대한 청구에 갈음하여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정회원 또는 실사용 회원은 회사가 정한 수납 대행 기관에 의해 본인(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요금 납입 의무자로 지정한 경우, 제3자)이 지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이용 요금을 지불하기로 하며, 납부인과 수납 대행 기관 사이에서 납입 대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개정된 Kia Connect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변경 약관 적용일 : 2022년 7월 12일
감사합니다.